1. 신탁제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