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법

신탁과 세법 - 신탁의 의의

머니아카이브 2025. 5.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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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제도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탁과 세법 - 신탁의 의의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신탁의 역사

학계에서는 중세 영국에서 활용된 '유스(use)'를 최초의 신탁으로 보고 있다. 유스란 '~을 위하여(for the benefit of)'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ad opus'의 파생어로서,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중세 영국에서 위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한 이유는 재산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 12세기에 영국인은 유언으로 유족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이 권한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인들은 유언을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토지를 남기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신탁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영국의 보통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약 20년간 영주가 토지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가 영구적으로 영주의 손에 복귀(escheat)되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자신의 토지를 미성년인 자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선언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때 자신이 죽은 이후에 위 토지를 자신의 직계비속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어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었는데, 이것이 신탁의 기원이다. 

 

3. 신탁의 효용

오늘날 신탁은 상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의 특징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도산절연성, 수탁자의 전문능력 활용성, 수탁재산 운영의 유연성 등이 있다.

 

신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부동산개발신탁), 상속재산의 귀속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설계할 수 있으며(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신탁을 활용할 수 있고(후견제도지원신탁), 신탁의 재산분리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바(사업신탁),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은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영국은 2000년 수탁자법을, 미국은 2000년 통일신탁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2006년 신탁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신탁법도 1961년 제정된 후 2011년 전면 개정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신탁

특히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이다. 유언장 작성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넘기고, 자녀까지 사망하면 손자녀에게 넘기는 식의 여러 세대에 걸친 재산분배가 가능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속세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편의성을 고려하면 신탁제도를 활용한 사실상의 상속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러나 신탁 관련 세제는 아직 미비하다. 2020년말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증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신탁세제를 개정하였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탁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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