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가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계좌는 월말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계좌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해 6월(6/1~6/30)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자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53조).
예를 들어, 2025년 2월 3일에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이었는데 2월 28일에는 4억 원이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2월 3일에 잔액이 4억 원이었으나 2월 28일에는 10억 원이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즉, 월중의 잔액과 관계 없이 매월 말일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신고대상 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 은행에 개설한 계좌와 해외거래소(바이낸스 등)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지갑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지갑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실무에서 국세청은 식별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외거래소가 아니라 해외지갑관리 사업자 및 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갑이라도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SB 형태로 관리되는 개인지갑도 그 관리회사가 해외에 있다면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제재가 강한 편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월 말일의 가상자산 수량 x 해당 거래소 종가 x 기준 환율 로 계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가상자산 계좌와 해외 은행의 계좌가 각각 5억 원씩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때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해외주식계좌는 제외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 미소명시 과태료 추가 부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이때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다면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액이 기준을 넘기게 되면 대응을 하더라도 국세청 고발이나 검찰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고발/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신고방법
-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 정보
위 정보를 해외금융계좌신고서(국조법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 연도 다음해 6/1 ~ 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0억 원을 초과하는데 아직 신고한 적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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