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분배한 뒤 전체 세액을 상속인과 수유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다만, 각자 받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함).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상속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재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도 기준에 포함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되, 모두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서 일단은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라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도 허용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전부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과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재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적 공제제도
인적공제 제도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인당 5천만 원)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는 방안을 취했습니다.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경우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가 현행 일괄공제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상속인(예를 들어 형제 자매는)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기초공제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공제를 받게되는 만큼 기존 상속세보다 세부담이 더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배우자공제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폐지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변경이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의 합계인 10억 원이 일종의 상속세 면세점 역할을 하였는데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 공제 합계를 기준으로 10억 원만큼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납세절차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신고기한 역시 상속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동일합니다.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며, 신고기한 내에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을 확정한다면 수정신고가 허용되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4. 시행시기 및 향후 일정
2025년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고, 4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에는 국세청 차원에서 유산취득 과세 관련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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