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팁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 64. 12. 31. 이전 출생자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 그렇다면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둘 중 누가 공제를 받나요?
A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부양가족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이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미충족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2)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여야 합니다.
원금말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본인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24. 1. 1.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8천만원 요건도 삭제됨).
다음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 연말정산 정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연말정산 누락시 대처 방법 / 연말정산 환급시기 (1) | 2025.01.23 |
---|---|
(6)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받기 (0) | 2025.01.22 |
(4)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화 (0) | 2025.01.18 |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화 (1) | 2025.01.18 |
(2)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0) | 2025.01.16 |
(1) 연말정산의 개념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