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계산구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즉,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비과세 소득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 비율로 적용되는 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원). 특별한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들
근로소득공제 외에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세율을 곱하는 표준금액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경우 공제하는 금액 / 세액을 직접 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 보다 절세효과가 큼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항목 | 세부 내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만원 한도) |
결혼세액공제 | 24~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 한 연도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
- 기납부세액 : 월급 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정리하면, (총급여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인데,
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월급에서 이미 떼간 세금)과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기납부세액이 더 작다면 부족한만큼 추가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주목하여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1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으니 그걸 돌려준다는 건데요. 이자도 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세금을 덜 내고 거기에 붙는 이자나 수익 등을 내가 얻은 것이니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닌 것 같긴 하구요.
연말정산에 대해 조삼모사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받거나 내야 한다면, 이왕이면 받는 것이 기분이 훨씬 좋으니 13월의 월급 또는 용돈이라 칭하며 이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최대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월전략입니다.
계산구조를 살펴보았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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