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연말정산 정복

(4)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화

머니아카이브 2025. 1. 18. 18: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과 각종 세액공제 최대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앞서 카드소득공제를 설명할 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공제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고 있는다는게 쉽지 않죠.

카드사 어플 하나하나 들어가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최근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제공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의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설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10월 중순쯤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시면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를 더 쓰면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를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활용하기로 전략을 세운다면 공제율을 더 높일 수 있겠죠?

 

2. 세액공제 최대화 방법

오늘의 본론은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100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10 받았다면

100-10=90에 세율(30% 가정)을 곱한 27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10 받았다면, 100*30%=30에서 10을 공제한 20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고향사랑기부제

요즘 가장 핫한 연말정산 꿀팁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
따라서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한도의 답례품을 받게 되므로 13만원을 돌려받는 효과!

 

저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였는데요, 나주시에 기부하고 보쌈김치를 답례품으로 받았는데 기대이상의 맛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으니 2024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2025년에는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있는 곳에 기부하시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모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례품 목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goods/index-main.html

 

답레품 > 답례품 몰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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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대부분이 근로자인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계좌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운용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과세하며,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 활용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이지만, IRP를 추가로 가입할 경우 900까지 확장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율 (출처: 국세청)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0. 1. 1.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즉, 만기가 다 된 ISA를 활용하면 900만원이었던 한도가 1,200만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한도를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필요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이 허용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재난 피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할 때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에 납입할 경우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납입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후에 포스팅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