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나올 경우, 언제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올해 1월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에서 환급액이 나오신 분들은 이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너무 많이 세금을 떼간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별로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긴 하나, 지금쯤이면 내 환급액이 얼마인지 이미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양수(+)가 나와 세금을 추가납부하셔야 되고, 반대라면 차감징수세액이 음수(-)가 나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데 해당 서류에서도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환급받게 됩니다. 안내도 되었을 세금을 낸 것이니 반드시 돌려받아야겠죠? 이런 경우에 누락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5월 중)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서류를 보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다음,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수정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고 누락되었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방법 2 : 경정청구
만약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마저 지났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국세청에게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공제를 누락한 연도)를 선택하신 후,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다음,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입금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2월분 급여 지급시가 아니라 국세청에 별도로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환급을 받은 다음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빠르면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4월 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도 합니다. 2024년의 경우 일괄환급은 3.31에서 3.19.로 12일을 앞당겼고, 개별환급은 4.11.에서 3.29.로 13일을 앞당겨서 환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늦어도 3월 중에는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회사나 국세청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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