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을 받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 소득공제란?
앞서 연말정산의 계산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들겠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이 제도는 1999년 9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독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02년 11월에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몰기한의 연장을 거듭하며 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현재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도입취지(신용카드 사용 장려)는 이미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 제도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이 지나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카드공제의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2,500만원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각 항목에 대해 공제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카드로 4,000만원을 썼다면 2,5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인 것이죠.
3. 신용카드부터 쓰고 체크카드로 전환! 사용처도 확인하면 BEST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등(체크카드, 선불충저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등은 그 2배인 30%입니다.
그럼 체크카드부터 쓰면 되는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카드 소득공제의 최초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의 장려였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15% 공제를 적용한 다음, 체크카드 사용액을 후순위로 공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연봉의 25% = 6,000*0.25 = 1,5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의 15%인 75만원 공제
- 체크카드등 소득공제 : 500만원의 30%인 150만원 공제
- 소득공제액 = 총 225만원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공제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율이 높은 사용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율이 40%
도서, 신문,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액은 공제율이 30% 입니다.
신용카드라도 위 사용처에 쓴다면 15% 대신 40% 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도록 노력하되,
신용카드로는 출퇴근 교통비나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비용, 문화생활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게 최선의 전략!
4.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다만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됩니다.
5. 카드 소득공제 한도 체크
카드사용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
그런데 위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결제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추가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도서공연비 결제액은 제외하고 200만원만 추가
나아가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에 비해 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사용액 대비 105% 초과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7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라면 최대 55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해보는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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