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연말정산 정복

(6)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받기

머니아카이브 2025. 1. 22. 16: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 받기

 


1.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제도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제공하는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일명 '엔젤투자 소득공제'라고도 합니다. 그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22337&lsId=001584&chrClsCd=010202&print=print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

www.law.go.kr

 

위 제도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3천만원~5천만원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현재 우리나라 소득공제 중 가장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2. 소득공제 조건

가. 투자방법

개인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 벤처투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등(이하 '벤처투자조합 등)을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이들을 통해 출자하는 출자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됩니.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중간자를 끼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도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나. 투자방식

조특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이나 주식 등을 양수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에는 보통의 유상증자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자본조달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자를 끼지 않고 엔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젠처기업법에 따른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또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법령해석소득-0832, 2015. 11. 19.).

 

3. 소득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이때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대상을 헷갈려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라면 해당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엔젤투자 중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라면 피투자기업 또는 중소벤처부 장관에서 직접 신청,

엔젤투자 중 개인투자조합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4.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날 or 엔젤투자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6조 제2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