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토해낼지 결정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ㅎㅎ
https://www2.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29&pWise=sub&pWiseSub=C1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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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말정산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신경을 안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의 세부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챙겨줄 수 없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사전에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세액을 절세하려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는 곧 최고의 저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절세전략을 미리 세우고 한해 동안 잘 실천하여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어렵게만 보이는 연말정산을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연말정산은 대체 무엇인가" 입니다.
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예를 들어 2024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를 2024년이 모두 지나고 2025년 1월에 정확하게 계산한 2024년의 총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즉,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각자의 공제나 지출 등에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 걷어갔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2. 연말정산의 필요성
연말정산이 왜 필요할까요? 월급 줄 때 제대로 떼가면 되는거지 왜 굳이 정산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소득, 지출, 공제 등을 모두 파악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매겨지는 대상 과세기간이 매년 1/1~12/31(1년)인 이상 1년이 지나고 나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1년에 한번씩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또 신고를 할지 말지도 확신할 수 없으니 세수확보가 잘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월급 지급시에는 국세청이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미리 떼가도록 정하고 다음해에 한번에 정산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해 소득을 다 모아 얼마인지 계산해서 세금을 정할 필요도 있구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2) 1년간 총근로소득 확정. 확정된 소득 기준 정확한 세액 계산
3)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와 확정된 정확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 = 연말정산
3. 연말정산대상자는 누구?
연말정산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바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연말정산대상자일까요?
- 알바생 :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연말정산대상자 O
3개월 미만 근무 또는 소득세 3.3% 원천징수 -> 연말정산대상자 X -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X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 계약직 :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계약직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대상자 O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였다면 ->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일용직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X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말정산대상자 X - N잡러 중 두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or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 + 프리랜서 : 직장 연말정산시 부업 소득 합산 불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합산하여 신고
대부분 한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차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N잡러 분들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신고기한(5/1~5/31)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 필요성,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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