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과세객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 즉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가액을,
세액계산의 기준(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등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계산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3.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가.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2억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기초공제라 합니다(상증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자라도 기초공제는 가능합니다.
나.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때에는
인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때 중복적용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인이 둘 이상의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나머지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장애인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고, 연로자 공제는 중복이 안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장애인공제만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 일괄공제 선택 가능
기초공제(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다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만약 5억원 이상이라면,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즉,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절세 포인트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제대로 된 활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4. 물적공제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 가업/영농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가업 또는 영농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때 가업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라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하였다면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6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됩니다.
금액이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꽤 많습니다만, 분량의 문제로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나.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20% 정도는 공제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위에서 살펴본 상속공제를 제한없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액의 합계는 위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공제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2028년 시행 예정 (0) | 2025.03.26 |
---|---|
상속세 개편 논의 - 배우자 상속세 폐지 (0) | 2025.03.12 |
상속세의 계산구조(1) : 상속세 과세가액 (0) | 2025.01.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관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