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의 계산구조(1) : 상속세 과세가액

머니아카이브 2025. 1. 15. 17:31

1. 개설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한 원인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의 큰 틀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속세과세가액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의 금액을 의미하고, 그 금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상속재산 중 일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각종 세액공제(산출세액 중 일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을 차감한 금액이 신고납부세액(실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러프하게 표현하면 상속재산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 총 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맺은 권리의무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05조).

즉, 재산적 가치가 있기만 하면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물건, 유가증권, 채권, 현금 등 법적 취급이 어떻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2) 추정 상속재산

 

그런데 이런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재산을 미리 현금화하면 그런 재산을 추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2년 이내(1년 이내라면 2억원, 2년 이내라면 5억원)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합니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추정"이므로 상속인이 이후 처분대금 등의 용도를 입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의제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속재산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의제합니다. "간주(의제)"이므로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 신탁재산(제9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제10조)이 있습니다.

 

  나.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 생략

비과세재산가액이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불산입액이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등 특정 목적으로 법령을 통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한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기본 구조를 살피는 글에서 다루기엔 다소 지엽적인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비과세와 과세가액불산입의 차이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대상이기만 하면 쭉 과세가 되지 않지만,

과세가액불산입은 사후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얼마든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 과세가액공제액

과세가액공제는 뒤에서 다룰 상속공제 외에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단계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와 같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을 빼주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상속재산이라 부르지만, 상증세법에서는 적극재산만 상속재산이라고 부르고 채무는 과세가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로서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망을 앞두고 발생한 증여채무(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증여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채무)는 상속세 회피목적의 가공채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압축해서 적었음에도 분량이 꽤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과세가액까지만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