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관

머니아카이브 2025. 1. 15. 14:34

안녕하세요, 나장주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세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로그 첫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관

 


1. 들어가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내야하고, 부자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났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니, 소득세보다 한결 강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이러한 취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아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가19 결정)

 

상증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 주제를 다루기에 제 배움이 아직 짧기도 하구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당분간은 상증세법의 기초적인 틀을 소개해드리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세법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2.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방법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법인세를 과세,
    법에 정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
  •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에도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인 경우 :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법인세 과세
  •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관련분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소득세, 사업무관분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비영리법인 또는 일반개인인 경우 : 증여세 or 상속세 과세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상속세란 사망(실종선고 포함)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란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러프하게 말하면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공짜로 받았다면 상속세를,

사망과 상관없이 재산을 공짜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름만 보면 증여일 것 같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유증 : 증여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단독행위)

  - 사인증여 : 생전에 미리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증여(계약행위)

  -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과대상이나 개관 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상속세에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미국)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독일, 일본)입니다.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진세율의 적용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한 세율은 10%, 100억원에 대한 세율은 50%이고, 피상속인이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유산세 방식 : 상속인 중 1인이 100억원을 모두 가져가든, 10명이 10억원씩 나눠가지든 50억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명이 몰아가졌다면 그 사람이 50억원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고, 10명이 가져갔다면 5억원씩 나눠냅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 1인이 몰아가진 경우에는 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0명이 나눠가진다면 각자에게 1억원씩의 세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즉 나눠가질 경우 전체 세부담은 유산세 방식에 비해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은 부의 분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783).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 중앙일보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낡은 세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

www.joongang.co.kr

 

다만, 정국이 어지럽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니, 시기의 문제일뿐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을 취합니다.

 

5.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 피상속인/상속인이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돌아가신 분=피(blood)...
      를 연상하여 기억하니 헷갈리지 않더라구요.
      약간 꺼림칙한 연상법이긴 합니다만,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ㅎ..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 무제한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제한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때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문제는 세법 전반에 중요한 주제이므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6.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최저 10% ~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6조).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됩니다(상증세법 제27조).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할아버지->아버지 단계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 통상 위 세율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고, 만약 해당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그들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0%가 가산됩니다. 

 

7.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입법의 공백을 노린 수없이 많은 절세(또는 탈세) 시도가 생기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법을 급하게 보완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같이 하나의 중심 체계를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어려움은 다 빼버리고 아주아주 간략하게 상증세를 개관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증세의 기본 계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실제 우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테니 말이죠.


 

글을 작성하니 확실히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꾸준히 작성하면서 같이 성장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