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별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 발표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로 계산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