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의 역할 및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월 납입 인정금액의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 25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만 넣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약 7만 5천명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미 필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1순위가 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2~30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가구, 노년층 가구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을 노려서 청약에 당첨되려면 월 납입한도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해야 하는데, 가점에서 어차피 밀릴거라면 차라리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목돈에 보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이 필수입니다. 1순위(납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통장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첨자를 뽑기 위해서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점 요소에는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만 30세가 넘은 이후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최대 가점은 32점입니다. 또 부양가족 한명당 5점씩 최대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17점을 얻게 됩니다. 3가지 모두 만점을 받으면 84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 강남에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통상 60~70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점 중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소는 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밀려 가입기간이 길어도 쓸모 없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서 가점을 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언젠간 쓸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높아진 금리
청약통장의 금리는 이전까지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 2.0~2.8% 수준이었던 청약통장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하였습니다(금리 인상 후 납입분부터 적용). 게다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연 4.5%라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3천 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 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입 후 2년 이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지 대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 가능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당장에 목돈이 묶이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보다는, 위 장점들을 모두 누리면서 청약통장 저축 금액의 95%까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주거래 은행 또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을 찾아서 대출상품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위와 같은 장점들을 고려하면 해지보다는 유지가 더 좋은 선택일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약통장은 신축 주택 응모권입니다. 응모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응모권을 찢어버리는건 기회를 아예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25만원이 부담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제도는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화가 생길 경우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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