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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필요성, 납입금액, 상황별 납입금액 추천

머니아카이브 2025. 1. 29. 17: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청약통장에 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주택마련에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청약 당첨은 로또라던데 그냥 깨서 목돈에 보태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닌지,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게 나은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의 필요성과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에 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꼭 유지해야 할까요? 청약통장 상황별 유불리 정리

 


 

1.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때 그 추첨에 들어갈 조건으로 청약통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청약통장인 것이죠. 즉,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 아파트 응모권 역할을 합니다.

 

초기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만약을 위해 반드시 하나쯤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기회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2.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24년 10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전환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가 뜨기 전날까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수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주민등록등/초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청약통장에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거나 또는 계좌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목돈을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졌다는 소식을 기사 등을 통해 접하셨을겁니다.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주택청약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원래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되,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10만원만 적립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한도를 높여서 이제는 월 25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이 월 인정 금액 한도는 국민주택 청약시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주택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이고, 민간분양(=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로 건축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00㎡(약 30평) 이하로 건축되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에 반해 민영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비쌉니다.

 

국민주택은 청약 1순위 결정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및 금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만 넘기면 예치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1회당 인정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납입 1회당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국민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위 면적 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납입금액이 1회 납입당 25만원까지만(24년 11월 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12평 초과 국민주택의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납입금액의 총합이 높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 납입한도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청약통장을 유지만 해놓고 있다가 청약을 하기 전에 예치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채우면 되는 것이죠. 예치기준금액은 변동가능하니 청약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FAQ)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해지가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