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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내나

머니아카이브 2025. 2. 28. 12:30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2년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1년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었고, 다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나올까요?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내나

 

1. 과세시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 12.)에 따라 '27.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2. 과세대상 소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제외대상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종 가산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해줍니다.

 

만약 과세 시행 전(2027. 1. 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라면 그 취득가액은 2026. 12. 31.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2014년부터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라면 2027. 1. 1.의 시가와 비교했을 때 시세차익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16. 12. 31.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 이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4. 세율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관한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늘려서 25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만약 현행법이 유지된채로 2027년이 되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신고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방법은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과세 필요한가?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4. 7. 19. 시행된 이후 시장이 어떤식으로 변화하고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하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하여 OECD 차원에서 국제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른바 CARF 협정인데, 따로 포스팅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제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다르게 볼게 없습니다. 국내주식이야 주식시장 부양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지만(금투세도 결국 폐지되었죠), 가상자산은 그런 정책적 목적도 없으니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로 보유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약 6천만원) 까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3천 파운드(약 550만원) 미만은 비과세하면서 소득에 따라 10~20%로 분리과세합니다. 일본은 20만엔(약 2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소득은 비과세하고 개인 소득에 따라 15~5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현재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202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법 개정경과를 지켜보면서 세금 부담에 대해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