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팁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 가능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소득,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64. 12. 31. 이전 출생자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