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이른바 "종부세 폭탄"이라면서 정부의 종부세 강화 기조에 대한 불만이 절정에 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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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젊어서 열심히 산 죄" 63세 할머니의 한탄 | 중앙일보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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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가격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종부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부세는 왜 내야하는 걸까요?
1. 종부세의 의의
종부세는 2005년도부터 국세로서 신설되었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의 경우보다 더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데 있습니다.
2. 재산세와의 관계
의의에서 보았듯이 종부세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말하며,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1입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가액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과세면제/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의 연장선에서 추가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종부세의 납세의무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2022년 이후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소유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 | 전국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식을 구분하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입니다.
- 분리과세 : 특정 토지에 대해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 대상토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직접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등 사치성 용도의 토지
- 목적 : 생산용 토지에는 낮은 세율을, 사치성 토지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차등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별도합산과세 : 특정 유형의 토지를 따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 대상토지 : 주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사무실, 상사, 창고, 숙박시설 등의 부속토지
- 목적 : 영업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과도한 중과세를 피하면서도,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합산과세 :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 대상토지 : 주택지, 나대지, 잡종지 / 기준 초과 공장용지 등
- 목적 : 토지 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 원칙을 확립 /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중과세하고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은 경감 / 토지 가격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통한 분배 정의 실현
이러한 과세 구분 체계는 토지의 용도와 소유 규모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과도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4. 종부세의 존재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라고 하여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로 과연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관련하여 참고하실만한 기사를 아래에 가져왔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01
[데스크칼럼] 집값폭등 부른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은 놀랍게도? - 日刊 NTN(일간NTN)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싸잡아 ‘보유세’라고 부른다. 보유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두 세금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세금은 역사와 논리 양면 모두 매우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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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세수 확보가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이후 꾸준하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도한 제도 변경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입 당시에는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극히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부과되던 것이 최근에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1채를 가진 사람들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존재 이유라고 표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분명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납세자를 납득시킬만한 과세논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종부세의 변천 과정은 위와 같은 과세논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변질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