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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머니아카이브 2025. 2. 6. 16:03

앞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포스팅[(4)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화]에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 1. 1.부로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연금계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활용한 노후 대비가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2/04/C2Q454LLDNDH5PHJ7TCNUDMWKI/

 

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 투자했더니 이중과세 날벼락

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 투자했더니 이중과세 날벼락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 지급 정부, 후속 대책 마련 나서 왕개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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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있는지, 바람직한 투자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 2025. 1. 1. 이후 현재 상황 정리 >
연금계좌(ISA도 유사)에 제공되던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상실
연금개시 후 이중과세 문제 발생

 

1.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효과 상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원래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 다음(과세이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저율과세)한다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가격상승분)과 분배금(배당금,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증권사)가 배당소득 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위 배당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이연 및 절세효과를 혜택으로 주고 있는 것이었죠. 

 

  -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진 이유?

배당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5. 1. 1. 전까지 우리나라가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간단히 말하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세후소득을 한국에서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만큼 한국에서 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배당을 하였다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세율 15%로 원천징수하고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까지는 미국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국세청이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환급을 먼저 해주고, 국내 투자자는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전부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금이 100 지급되면, 미국에서 15만큼 배당소득세가 납부된 후 85가 투자회사(ETF 운용사)로 지급되고, 국세청은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14%를 상한으로 투자회사에게 먼저 환급하여 배당금을 세전(99)으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회사가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 1. 1. 이후로는 개정 세법이 시행되어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투자회사에 먼저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미국에서 15만큼 원천징수 되었고, 우리나라 세율보다 높게 원천징수가 되었으니,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죠. 결과는 동일하지만 선환급 단계를 삭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문제는 이러면 배당금이 세후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혜택이었던 배당소득세 과세이연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간소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별다른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기존의 장점을 아예 없애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2. 연금수령시 이중과세 문제

연금계좌는 납입 및 운용 과정에서 배당소득세/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상실되어 세후로 배당금이 지급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까지 과세된다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ISA도 마찬가지

ISA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일반형의 경우 200만원)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 1. 1.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세후로 지급되어 버리니 저율 분리과세의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배당소득세를 이미 낸 후의 금액인데 저율로 과세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해결책?

관련 기사가 쏟아지니 기획재정부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추후에 연금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데, 배당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차이가 나는 이상 연금계좌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제도 정비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올해 상반기는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월배당 ETF로 노후대비 설계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것이든 해결책을 들고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간소화(간소화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월배당 ETF에 투자하기 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배당 ETF는 안정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금계좌였지만, 그러한 혜택이 사라진만큼 배당 ETF 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 또는 미국주식 직접 투자가 더 효과적인 투자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