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걷는 세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볼 때 'VAT 별도'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당장 내가 받을/줄 돈이 얼마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부가세 포함일 경우 100만원을 받으면 끝이지만, 부가세 별도일 경우 110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 없이 계약서에 100만원만을 명시하였다면 상대방은 돈을 100만원 이상 줄 의무가 없게 되고, 부가세 10만원은 내 손해로 귀결되게 됩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의 모든 곳에 부가세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죠.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에 붙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붙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무엇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에 부합하는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희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부가세란 "다단계 일반소비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는 일반(general)소비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합니다. 비싼 핸드폰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나 똑같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을 버는 단계에서 소득별로 차등하여 과세를 하였으니 소비세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이 공평한 과세를 하고 있는지는 별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과세를 해야 부가세 관련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면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기고, 세무행정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잡음이 생겨날테니까요.
다음으로 부가세는 여러 단계로 세금을 걷습니다. 경제활동의 단계별로 늘어난 가치(=부가가치)에 맞게 세금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증치세라고 하여, 늘어난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전적인 예시로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농장에서 밀을 생산하여 밀가루 공장 및 빵 공장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빵이 소비되는 사례입니다. 밀 -> 밀가루 -> 빵으로 가는 단계마다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귀찮게 단계별로 걷느니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한번에 걷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경제에서 중간 단계의 수많은 사업자들을 국가가 하나하나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는 소비세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소비를 과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가계와 기업을 나누고, 기업에서 가계로 넘어가는 소비재를 모두 바로 과세합니다. 온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니, 기업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취지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세의 계산방법
부가세는 '(매출액x세율) - (매입액x세율)'로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거래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수많은 기업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서,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 기업을 골라낼 수 있게 되죠. 경제 전체의 투입, 산출의 흐름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세금계산서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 합계표만 받은 후 필요한 경우 표본을 뽑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계산방법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 바로 세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아서 납부하는 구조는, 매도인이 매출세액만큼을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다가 10%의 부가세가 새로 생기면 가격이 1,100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죠. 909원이 가격이 되고 부가세가 91원이 되어서 최종소비자가격이 1,000원으로 맞춰지게 될겁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최종소비자가 91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니, 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착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의 의미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의 연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